Page 3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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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바.  기타징수금  납부확인서(수납확인서)  발급

                 1)  발급신청

                   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방문,  전화(본인신청에  한함),  팩스로  신청하면  접수받아  확인서를
                      발급
                                                                                                       02
                   나)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발급 대상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을  확인하여  발급
                                                                                                         급
                   다) 전화신청은 본인 신청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반드시 본인 확인 질문(주민번호 뒷자리 등)을                                  여

                      거쳐서  발급                                                                            관
                                                                                                         리
                   라)  전화신청  건은  우편,  팩스로만  발급

                        ※ 결정종별코드 11(부당이득금), 12(체납 후 진료),  66(건강검진비환수금) 납부확인서는 연말정산용으로만 발급
                        가능(그  외  결정번호  발급불가.  수납확인서로  대체)
                 2)  기타징수금  납부확인서  홈페이지  발급(’16.7.15.  시행)

                   가)  경로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기타징수금
                      납부확인서

                   나)  개인  납부의무자에  한해  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선택  출력

                   다)  법상  부당이득금(종별:  11번),  보험료  체납후진료(종별:  12번),  건강  검진비  환수
                      (종별:  66번)만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라)  발급사항  및  위변조여부  확인은  고객센터에서  관할지사로  호전환  요망




                사.  기타징수금  미납내역서  발급

                 1)  발급용도

                   가)  개인회생제출용,  회생제출용,  신용회복제출용,  파산신청용,  기타

                   나)  용도  외  발급금지  및  자료제공  시  요청목적과  발급용도  외  사용제한  명시  후  제공

                   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명시된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제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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