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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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Question
                4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에  따른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요?


                  ➜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법정본인부담금
                     보다 과다한 경우 그 과다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에서 공제하여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심사 결과, 일부 또는                            02
                     전부가  정상으로  판정될  경우  이의신청  전  발생한  환급금액이  감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입하여 해당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급
                     하기  때문에  고객께서는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

                                                                                                         관
                                                                                                         리
              Question
                5      이중수검으로  인한  검진비  환수  기타징수금  고지서가  왔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 가입자(피부양자)의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실시(단,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는 1년에 1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검진대상자 표지를 배부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급한 검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징수금(검진비  환수)으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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