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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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Question
4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에 따른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요?
➜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법정본인부담금
보다 과다한 경우 그 과다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에서 공제하여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심사 결과, 일부 또는 02
전부가 정상으로 판정될 경우 이의신청 전 발생한 환급금액이 감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입하여 해당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급
하기 때문에 고객께서는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
관
리
Question
5 이중수검으로 인한 검진비 환수 기타징수금 고지서가 왔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 가입자(피부양자)의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실시(단,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는 1년에 1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검진대상자 표지를 배부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급한 검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징수금(검진비 환수)으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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