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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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기타징수금 미납내역서 발급 기준
구분 신청방법 신청주체 구비서류 및 기준
본인 · 발급신청서(전산관리) · 신분증(제시로 갈음)
· 발급신청서(전산관리) · 위임장
방문
02 대리인 · 발급대상자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복사 및 편철 요)
※ 세대원 및 피부양자는 정보주체 본인에 해당하지 않고 대리인 자격에
개인 해당
급
여 본인 · 발급신청서(전산관리)
※ 본인신청만 가능, 본인확인절차 거쳐 팩스 및 우편발송
유선
관 (발송지 제한 없음)
리
대리인 · 발급불가
· 발급신청서(전산관리)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사본), 발급신청자 신분증 : 복사 및 편철 요
방문 법인사업장
※ 발급신청자가 대표자가 아니라 직원일 경우 자격유지 여부
확인(자격유지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 위임필요)
법인
유선 법인사업장 · 발급불가
· 방문신청 서류와 동일
팩스 법인사업장
※ 전산에 등록된 fax번호, 발신번호(신청서류에 기재된 경우)로 발송지 제한
외부기관 기관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 따름
아. 분할납부
1) 개요 : 일시납부가 어려운 납부자에게 납부능력에 맞는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강제
징수를 유예하고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여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지사 호전환)
2) 승인기준 및 신청방법
가) 분할납부 회차별 최저금액은 5만원, 금액은 백원 단위로 월별 균등 분할, 분할납부 회차별
승인 주기는 월단위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분할납부 최저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승인가능
(1) 균등분할 후 남은 금액은 분할납부 승인한 최초의 납부 월(1회분)에 합산
(2) 납부의무자가 특정 회차에 분할금액의 증감을 희망할 때에는 해당 회차의 분할금액을 증감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음. 단, 기준금액(미납 금액/분할횟수) 50%이하로 조정할 수 없음
(3) 동일 납부의무자가 최초・추가・연체금 등의 고지 건을 일괄 분할납부 승인신청 시에는 횟수를
연이어 분할납부 승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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