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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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기타징수금  미납내역서  발급  기준

                구분     신청방법       신청주체                          구비서류  및  기준
                                   본인      ·  발급신청서(전산관리)               ·  신분증(제시로  갈음)
                                           ·  발급신청서(전산관리)               ·  위임장
                         방문
    02                            대리인      ·  발급대상자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복사  및  편철  요)
                                               ※  세대원  및  피부양자는  정보주체  본인에  해당하지  않고  대리인  자격에
                개인                              해당
      급
      여                            본인      ·  발급신청서(전산관리)
                                               ※  본인신청만  가능,  본인확인절차  거쳐  팩스  및  우편발송
                         유선
      관                                         (발송지  제한  없음)
      리
                                  대리인      ·  발급불가
                                           ·  발급신청서(전산관리)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사본), 발급신청자 신분증 : 복사 및 편철 요
                         방문      법인사업장
                                               ※  발급신청자가  대표자가  아니라  직원일  경우  자격유지  여부
                                                확인(자격유지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  위임필요)
                법인
                         유선      법인사업장     ·  발급불가
                                           ·  방문신청  서류와  동일
                         팩스      법인사업장
                                               ※ 전산에 등록된 fax번호, 발신번호(신청서류에 기재된 경우)로 발송지 제한
                       외부기관        기관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  따름



                아.  분할납부

                 1)  개요  :  일시납부가  어려운  납부자에게  납부능력에  맞는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강제

                    징수를  유예하고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여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지사  호전환)

                 2)  승인기준  및  신청방법

                   가) 분할납부 회차별 최저금액은 5만원, 금액은 백원 단위로 월별 균등 분할, 분할납부 회차별
                      승인 주기는 월단위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분할납부 최저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승인가능
                    (1)  균등분할  후  남은  금액은  분할납부  승인한  최초의  납부  월(1회분)에  합산
                    (2) 납부의무자가 특정 회차에 분할금액의 증감을 희망할 때에는 해당 회차의 분할금액을 증감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음. 단, 기준금액(미납 금액/분할횟수) 50%이하로 조정할 수 없음
                    (3) 동일 납부의무자가 최초・추가・연체금 등의 고지 건을 일괄 분할납부 승인신청 시에는 횟수를
                       연이어  분할납부  승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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