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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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4) 분할납부 승인순서는 체납처분비(집행비용)・연체금(이자)・원금 순으로 하되, 동일 납부
의무자에게 2개 이상의 미납 건이 있을 때는 시효완성일이 빠른 순으로 승인
나) 분할납부 승인 횟수는 60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라) 분할납부 승인취소 : 분할납부 승인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미납 시에는 승인 취소 02
급
자. 요양급여비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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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관
리
❍ 요양기관 및 대표자에게 체납기타징수금(구상금 등 포함)이 있음에도 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문제점이 발생 ⇒ 효율적인 징수를 통하여 요양기관(대표자)의 기타징수금 체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세부 처리기준
가) 상계처리 대상
(1) 기타징수금(구상금, 민사상 부당이득금 등 포함) 납부의무자가 요양기관(대표자)으로 체납
기타징수금의 자진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요양기관 및 대표자
(2) 체납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상계 시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의 체납액 전부를 상계처리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체납액 전부를 상계할 경우 폐업 등 경영난이
우려되는 고액 체납 요양기관이 일부금액의 상계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근 3개월
요양급여비용 평균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일부상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상계의
의사를 표시하는 상계동의서를 징구한 후 상계등록. 단, 분할납부 중인 건은 요양급여비
상계의뢰대상에서 제외
나) 급여비상계 예고통보서 발송 : 유선, 출장 등 독려 후 문서(등기발송)로 시행
❍ 납기도래 전 요양기관에서 받을 진료비채권에서 기타징수금을 상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양기관으로 지급되는 진료비(진료비청구일자와 청구 금액 명시)에서
기타징수금을 상계 처리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상계동의서를 받고 전산상계 의뢰
차. 과오납금 환급
1) 「국민건강보험법」제86조(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에 따라 납부고지의 취소, 변경,
과오납 등으로 환급 발생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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