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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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라.  고지

                 1)  납부고지

                   가)  납부자  확인(19자리)  :  고지생성년월(6:  YYYYMM)  +  연번SEQ(2)  +  고지번호(11)

                   나)  결정번호형식(19):  결정년도(6)  +  결정종별코드(2)  +  결정일련번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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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일련번호(11)  :  결정일련번호(6)  +  지사코드(4)  +  직역(1)
      급            다) 가상계좌번호 부여 : 7개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
      여               우체국)  단,  체납  후  진료건은  가상계좌번호  미부여

      관                     ※  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  마감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유효
      리
                 2)  정기(최초)고지

                   가) 고지시기 : 매월 10일 기준으로 출력하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발송(소멸시효 임박 건은 예외)

                   나)  납부기한  :  고지서  발송  월의  말일까지
                            ※  분할고지서의  경우  정기고지서  발행  시  이전  회차  미납금(연체금  포함)이  포함되어  발행됨.
                          (단,  기존  분할  고지서는  미  해당)

                 3)  독촉고지

                   가)  독촉시기  :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출력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고지서  발송

                   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금액은 전월 고지서의
                      납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이후 납부의무자의 납부 시점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금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가산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

                 【기타징수금  연체금  계산  방식】
                 ❍  일  단위  사후정산방식  적용(납부기한  연장하여  최초  납부마감일이  2016.6.23.이후인  기타징수금)
                 -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  1일  경과  시  체납된  원금의  1천분의  1  가산  (3%이내)
                 -  납부기한  경과  31일부터  1일  경과  시  체납된  원금의  3천분의  1  가산(9%이내)

                 ❍  기타징수금  중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20.1.16.  시행)
                 -  납기  후  30일까지:  매  1일당  1천500분의  1씩  가산,  최대  2%
                 -  납기  후  31일부터:  매  1일당  6천분의  1씩  가산,  최대  5%

                 ❍  구상금,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  업무상  사용자보상  등  민법  적용  건은  연체금  부과  대상  아님


                   다)  납부의무자별  합산  고지  :  동일한  납부의무자  1인에게  여러  건의  체납내역이  있을  경우
                       지사별로  1개의  독촉고지서로  합산  고지(건강보험법과  민법을  구분하여  각각  합산)
                            ※  분할납부  신청건  및  최초  고지건은  합산고지  제외

                   라)  납부기한  :  고지서  발송  월의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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