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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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라. 고지
1) 납부고지
가) 납부자 확인(19자리) : 고지생성년월(6: YYYYMM) + 연번SEQ(2) + 고지번호(11)
나) 결정번호형식(19): 결정년도(6) + 결정종별코드(2) + 결정일련번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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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일련번호(11) : 결정일련번호(6) + 지사코드(4) + 직역(1)
급 다) 가상계좌번호 부여 : 7개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
여 우체국) 단, 체납 후 진료건은 가상계좌번호 미부여
관 ※ 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 마감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유효
리
2) 정기(최초)고지
가) 고지시기 : 매월 10일 기준으로 출력하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발송(소멸시효 임박 건은 예외)
나) 납부기한 : 고지서 발송 월의 말일까지
※ 분할고지서의 경우 정기고지서 발행 시 이전 회차 미납금(연체금 포함)이 포함되어 발행됨.
(단, 기존 분할 고지서는 미 해당)
3) 독촉고지
가) 독촉시기 :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출력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고지서 발송
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금액은 전월 고지서의
납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이후 납부의무자의 납부 시점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금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가산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
【기타징수금 연체금 계산 방식】
❍ 일 단위 사후정산방식 적용(납부기한 연장하여 최초 납부마감일이 2016.6.23.이후인 기타징수금)
-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 1일 경과 시 체납된 원금의 1천분의 1 가산 (3%이내)
- 납부기한 경과 31일부터 1일 경과 시 체납된 원금의 3천분의 1 가산(9%이내)
❍ 기타징수금 중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20.1.16. 시행)
- 납기 후 30일까지: 매 1일당 1천500분의 1씩 가산, 최대 2%
- 납기 후 31일부터: 매 1일당 6천분의 1씩 가산, 최대 5%
❍ 구상금,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 업무상 사용자보상 등 민법 적용 건은 연체금 부과 대상 아님
다) 납부의무자별 합산 고지 : 동일한 납부의무자 1인에게 여러 건의 체납내역이 있을 경우
지사별로 1개의 독촉고지서로 합산 고지(건강보험법과 민법을 구분하여 각각 합산)
※ 분할납부 신청건 및 최초 고지건은 합산고지 제외
라) 납부기한 : 고지서 발송 월의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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