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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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4)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결정종별코드 : 55)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보험급여비를 심사한 결과 수진자가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재심사한 결과 수진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의 일부조정으로 환입금 발생
5) 본인부담액보상금 환입(결정종별코드 : 65) 02
❍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법에서 규정한 기간과 금액을 초과한
급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부로서 지급된 본인부담액보상금 중 착오지급 등의 사유로 환입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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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입(결정종별코드 : 85, 86, 87)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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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
총액이 대통령령 제19조에 정한 기간과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단이 부담함으로 인해
지급된 금액 중 착오 또는 부지급사유로 인해 환수하여야 할 금액
7) 요양급여비 현금환수금(결정종별코드 : 41)
❍ 법 제57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중복청구, 부당・허위청구, 사망일이후
진료, 휴・폐업일이후 진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
8) 건강검진비 환수금(결정종별코드 : 66)
❍ 법 제57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금으로 징수
9)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가) 소송비용(결정종별코드 : 93) : 구상금 등 납부의무자가 납부 거부, 기피 시 민사소송에 의해
강제징수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민사소송 건 중 승소 건에 한하여 소송에 소요된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제반 비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결정문에 따라 법원의 확정을 거쳐
「민사소송법」제98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 (패소자)로부터 징수
나) 소송 지연손해금(결정종별코드 : 94) : 소송비용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건 중 승소건의 승소
금액에 대하여 「민법」제379조(1차 지연손해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차
지연손해금)에 따라 법원의 판결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납부의무자(패소자)로부터 징수
2) 본인부담액보상금 : 30일 기간 동안 진료 받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50%를 본인에게 지급하되, 6월 이내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
의 50을 지급(2007.7.25. 개정 시 근거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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