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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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4)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결정종별코드  :  55)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보험급여비를  심사한  결과  수진자가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재심사한 결과 수진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의 일부조정으로 환입금 발생

                 5)  본인부담액보상금  환입(결정종별코드  :  65)                                                       02

                   ❍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법에서 규정한 기간과 금액을 초과한
                                                                                                         급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부로서 지급된 본인부담액보상금  중 착오지급 등의 사유로 환입금 발생
                                                                  2)
                                                                                                         여

                 6)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입(결정종별코드  :  85,  86,  87)                                        관
                                                                                                         리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
                      총액이 대통령령 제19조에 정한 기간과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단이 부담함으로 인해
                      지급된 금액 중 착오 또는 부지급사유로 인해 환수하여야 할 금액

                 7)  요양급여비  현금환수금(결정종별코드  :  41)


                   ❍ 법 제57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중복청구, 부당・허위청구, 사망일이후
                      진료, 휴・폐업일이후  진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

                 8)  건강검진비  환수금(결정종별코드  :  66)

                   ❍ 법 제57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금으로  징수

                 9)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가) 소송비용(결정종별코드 : 93) : 구상금 등 납부의무자가 납부 거부, 기피 시 민사소송에 의해
                      강제징수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민사소송 건 중 승소 건에 한하여 소송에 소요된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제반 비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결정문에 따라 법원의 확정을 거쳐
                      「민사소송법」제98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 (패소자)로부터  징수

                   나) 소송 지연손해금(결정종별코드 : 94) : 소송비용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건 중 승소건의 승소
                      금액에  대하여  「민법」제379조(1차  지연손해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차

                      지연손해금)에 따라  법원의 판결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납부의무자(패소자)로부터  징수



              2) 본인부담액보상금 : 30일 기간 동안 진료 받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50%를 본인에게 지급하되, 6월 이내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
                               의 50을  지급(2007.7.25. 개정 시  근거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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