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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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  자살/자해  판단  예시
                          ◉ (자살시도)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
                                ※  예)  음독,  투신,  목메임  등
                          ◉ (자해)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  없이  고의적으로  자기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
                                ※  예)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거나  벽을  치는  행위,  흉기로  몸에  상처내기  등

                           ※ 자살시도와 자해의 구분, 내재적 정신질환 유무 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사 보험급여관리 심의위원회를                02
                       적극  활용하여  결정
                     ❍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고의・범죄  행위임이  명백한  자살시도나  자해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보험급여를  제한                                                                           급
                                                                                                         여
                        ❖ 자살시도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시
                                                                                                         관
                          ◉ 보험금  수령  등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해  행위
                          ◉ 교통사고  등  사고  후  건강보험  적용을  목적으로  자살시도라고  주장하는  경우                            리
                          ◉ 기타  고의・범죄  행위임이  명백한  경우
                                ※  교통사고  등  사고와  관련된  자살시도  및  자해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자살시도로  확인된  경우
                             에만  보험급여  적용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연계
                       -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한  경우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수행중인  상담업무  안내

                다.  폭행사고(쌍방폭행,  일방폭행,  부부싸움)

                   1) 쌍방폭행 : 상호간 폭력 등 공격, 방어가 서로 교차하고 상해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형법상
                            범죄행위로  쌍방  모두  급여  제한
                     ❍ 이미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 사후확인조사에 의해 공단 부담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 이득금
                     으로  징수(학교  폭력  중  학생  간  상호  폭행에  기인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
                   2)  일방폭행  :  피해자인  수진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 폭력행위를 행사한 자(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공단 부담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금으로 징수
                     ❍ 보험급여를 받기 전 이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공단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험급여를  했다면  수진자에게  부당이득금  징수
                   3)  부부싸움
                     ❍ 쌍방폭행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  부부  모두에게  보험급여  제한
                     ❍ 일방폭행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  부부  중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  폭력행위로  볼  수  없는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된  경우  보험급여  인정

                라.  업무상  재해

                   1) 취지 :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해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 이중
                         급여  배제
                     ❍ 업무상 또는 공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됨
                     ❍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기 전에는 건강보험 급여 후 사후관리, 받은 때부터 보험급여 제한(현실적으로 업무,
                     공무상  재해는  관련  기관  사후  승인에  의해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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