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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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기혼인 경우 :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본인에게만 고지,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본인 및 같은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인 배우자에게 연대고지 가능
※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라 하더라도 자녀, 형제자매 등에는 연대고지하지 않음
(나)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위를 적용,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등 다른
02 직장가입자에게 연대고지 불가
(다) 공통 : 보험급여 등을 받은 자 또는 연대납부의무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납부고지
급 및 징수할 수 있고, 연대납부의무인 경우에도 각각의 납부의무자에게 별도의 고지행위를
여 하여야 하나, 1인의 납부로 다른 자의 채무도 소멸
관
리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1) 의의
가) 수급권자가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 배상해야하는 제3자의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제도(수급권자가 제3자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보험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져 모두에게
손해를 전보 받으면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 부당한 결과를 낳음)
- 공단 입장에서도 배상책임을 가진 제3자가 있음에도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면 가해자인
제3자가 이득을 보게 됨으로써 부당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구상권 : 공단, 수급권자, 제3자간 관계의 균형 유지
- 제1항은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공단이 급여소요 비용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제2항은 공단의 보험급여 면책 관련 규정
2) 해설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
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한
때 그 소요 비용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1항)
(1) 적용
(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 제3자 : 보험자와 타인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고 보험급여를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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