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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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나)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전에 이미 합의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이후부터 보험자의
                          보험급여  의무가  없어지며,  만일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환수(보험급여 중 합의한 경우는 합의 이후 보험급여에 대해 공단 책임 면제, 합의 전에
                          이루어진 보험급여는 구상권 취득, 보험급여 종료 후 합의한 경우는 보험급여 시 이미
                          구상권이  발생)
                                                                                                       02
                                ※  구상권은  요양기관에서  치료비를  받음과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므로  구상권  취득  후  이루어진  합의는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인천지방법원  판례  94나2879)
                                                                                                         급
               참고1 사전대상  및  사후대상  건  처리                                                                  여

                                                                                                         관
                가.  사전대상  건  처리
                                                                                                         리
                   1)  대상  :  요양기관  통보,  타  업무  중  또는  뉴스  등에서  인지한  사전관리  필요성이  있는  건
                     ❍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보험급여 제한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 없이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에  의해  공단에  보험급여제한  여부  조회
                         ①  급여제한여부조회서의  수진자  인적사항,  진료기간,  상병명,  조회사유  등을  정확히  작성해  수진자가  입원
                       (외래)  중인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조회
                         ②  요양기관이  임의로  판단해  보험급여  제한  불가
                     ❍ 공단은  7일  이내  가입자  및  해당  요양기관에  급여제한여부  결정통보서로  회신
                         ①  회신  받은  가입자  및  해당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개시일  부터  소급해  공단  결정에  따름
                               ※  7일  경과  후  급여제한  결정해  회신한  때  회신  받은  날부터  공단  결정에  따름
                         ②  회신  전에  요양급여  종료  또는  회신  없이  7일  경과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봄

                   2)  급여제한  통지  및  안내  :  급여제한의  경우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통지
                나.  사후관리  대상  건  처리
                   1)  발췌유형  :  대형사고  후유증  진료  건,  구상  및  보험급여제한  대상  진료  건,  교통사고,  제3자  가해,  다른
                    법령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  후유증  진료  건,  산업재해  승인된  건,  상해상병  진료  건  등  발췌
                   2)  ‘상병발생원인신고서’,  ‘상병발생원인통보서’  발송
                     ❍ 상병발생원인신고서  :  가입자  개인별로  송부
                       -  신고자  :  수진자  또는  수진자  가족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서면(우편,  FAX  등)으로  관할지사에  제출
                       - 작성방법 : 수진자의 질병, 부상 등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부상 일시, 장소, 발생경위, 전화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  인적사항,  합의내용  등을  기재)
                     ❍ 상병발생원인통보서  :  해당  요양기관에  송부
                       -  신고자  :  요양기관  대표자(직원)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서면(우편,  FAX  등)으로  관할지사에  제출
                       -  작성방법  : 수진자의 상병발생경위를 기재한 상병발생원인  통보서 및 상병발생 원인이 기재된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3)  상병발생원인신고서  또는  통보서와  사고  내용  조사에  의하여  부당결정  건으로  확인되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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