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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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10 기타징수금




                가.  개요
                 1)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및  제58조  구상권,  민법에  의한
    02              민사상  부당이득금  등이  있음


      급          2)  개념
      여
                   ❍ 공단  징수금  중  보험료와  보험료  연체금을  제외한  나머지  징수금
      관
      리            ❍ 급여 내용이 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상해요인, 부당이득 등 각종 부당수급 등)
                      급여를 제한하며, 이미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이를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함

                   ❍ 기타징수금은 납부의무자에게 부과 고지된 부당이득금(구상금 포함)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하며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종류

                 1)  부당이득금(결정종별코드  :  11)

                   ❍ 법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자격상실 후 수급, 급여제한기간 중 수급, 건강보험증
                      대여  수급,  쌍방폭행  등)

                 2)  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결정종별코드  :  12)

                   ❍ 법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보험료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하고,  보험료를  완납하기  전에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료체납  후  진료비로  징수
                 3)  구상금(결정종별코드  :  21)


                   ❍ 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사유발생으로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
                      에게 구상금으로  징수(교통사고, 폭행사고, 화재사고,  의료사고, 자동차 보험회사  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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