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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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10 기타징수금
가. 개요
1)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및 제58조 구상권, 민법에 의한
02 민사상 부당이득금 등이 있음
급 2) 개념
여
❍ 공단 징수금 중 보험료와 보험료 연체금을 제외한 나머지 징수금
관
리 ❍ 급여 내용이 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상해요인, 부당이득 등 각종 부당수급 등)
급여를 제한하며, 이미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이를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함
❍ 기타징수금은 납부의무자에게 부과 고지된 부당이득금(구상금 포함)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하며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종류
1) 부당이득금(결정종별코드 : 11)
❍ 법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자격상실 후 수급, 급여제한기간 중 수급, 건강보험증
대여 수급, 쌍방폭행 등)
2) 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결정종별코드 : 12)
❍ 법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보험료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하고, 보험료를 완납하기 전에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료체납 후 진료비로 징수
3) 구상금(결정종별코드 : 21)
❍ 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사유발생으로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
에게 구상금으로 징수(교통사고, 폭행사고, 화재사고, 의료사고, 자동차 보험회사 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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