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급여 관리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됨 나)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은 「민법」제168조에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변제확인, 일부・분할납부)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특히 법상부당 이득금은 법 제81조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압류 시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02 급 여 관 리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