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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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됨

                   나)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은 「민법」제168조에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변제확인,  일부・분할납부)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특히  법상부당
                      이득금은 법 제81조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압류 시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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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여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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