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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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업무처리절차

                   가)  환급대상자  확인정리
                    (1) 환급대상 : 과오납 발생 건을 발췌․출력하여 과오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급대상자가 다른
                        미납액이  없거나,  다른  미납액이  있어  수납대체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수납대체  금액을

    02                  제외한  금액을  각각  현금  환급대상으로  분류
                    (2) 수납대체 : 환급대상자가 다른 기타징수금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수납대체
                        등록  처리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
      급
      여             (3) 잡수입처리 : 과오납 금액이 2,000원미만 이거나 지급시효(과오납 발생일로부터 10년)가

      관                 완성된 경우와 결손처분승인 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수납대체할 금액 또는 수납대체
      리                 후  잔액이  10원  미만인  경우  포함)

                   나) 환급신청 안내 : 지사는 환급대상자로 확인된 건에 대하여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신청안내문을
                      발송

                   다)  신청방법

                    (1) 환급신청은 납부의무자 본인이 신청하여 본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 납부의무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하고 법인에게
                        환급하는  경우 통장사본을 징구
                    (2)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

                    (3)  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  및  정부24에서  기타징수금  환급금  신청  접수
                   라)  환급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예금계좌로  지급


                 【고객센터  업무처리】
                 ❍ 기타징수금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재발급, 기타징수금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납기 연장, 지사 계좌에 무통장
                   입금,  분할납부  상담은  지사  이관  혹은  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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