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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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업무처리절차
가) 환급대상자 확인정리
(1) 환급대상 : 과오납 발생 건을 발췌․출력하여 과오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급대상자가 다른
미납액이 없거나, 다른 미납액이 있어 수납대체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수납대체 금액을
02 제외한 금액을 각각 현금 환급대상으로 분류
(2) 수납대체 : 환급대상자가 다른 기타징수금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수납대체
등록 처리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
급
여 (3) 잡수입처리 : 과오납 금액이 2,000원미만 이거나 지급시효(과오납 발생일로부터 10년)가
관 완성된 경우와 결손처분승인 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수납대체할 금액 또는 수납대체
리 후 잔액이 10원 미만인 경우 포함)
나) 환급신청 안내 : 지사는 환급대상자로 확인된 건에 대하여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신청안내문을
발송
다) 신청방법
(1) 환급신청은 납부의무자 본인이 신청하여 본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 납부의무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하고 법인에게
환급하는 경우 통장사본을 징구
(2)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
(3) 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 및 정부24에서 기타징수금 환급금 신청 접수
라) 환급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예금계좌로 지급
【고객센터 업무처리】
❍ 기타징수금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재발급, 기타징수금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납기 연장, 지사 계좌에 무통장
입금, 분할납부 상담은 지사 이관 혹은 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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