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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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카.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1) 체납처분
가) 고지된 기타징수금이 미납되어 수차례 납부 독촉을 했음에도 계속 납부 거부할 경우 보건
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의 재산 (임금)을 압류,
환가, 청산 등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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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징수금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에 한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민사상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은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 함
급
나) 선정 기준 : 체납금이 10만원을 초과하고(임금소득자인 경우 5만원) 체납기간이 2개월 이상인 여
체납금(시효 임박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 미만 대상자도 포함 가능) 중 소득, 재산보유자
관
리
2) 압류관리
가) 압류절차 : 압류예정통지 → 납부의무자가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자산을 압류 → 자산 유형별 압류 절차에 따라 압류등기, 점유 및 통보 → 압류 후에 체납자
및 그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에 자산이 압류되었음을 통지
나) 압류예정통지
(1) 체납자가 기타징수금 미납 시 소유재산을 압류할 것임을 통지
(2)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 신청 유도
※ 납부거부 시 압류・해제비용 등 체납처분 비용 추가부담으로 불이익 발생
다) 압류자산 유형 : 부동산(토지, 건물, 건설기계 등), 채권(임금, 예금통장), 자동차
라) 압류해제 신청 : 관할지사 확인 및 담당자와 상담하도록 안내
※ 기타징수금 관할지사에서 압류 서류 검토 후 압류해제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함
※ 압류비용・압류해제 비용 등 체납처분 비용도 추가로 납부해야 함
3) 결손처분
가) 징수 불가능한 기타징수금의 장기불납 채권에 대한 인력, 예산의 낭비를 방지
나) 결손처분 기준(세부 기준은 cKMS 상담매뉴얼 참고)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해당 채권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50조)
4) 결손처리 대상 가능 유형 : 사업장 부도 및 파산, 행방불명, 사망, 장애인, 고령(미성년자),
특수시설수용, 해외이민(이민말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기타(경제적 빈곤,
만성질환자 등)
※ 기초생활수급권자, 60세 이상 노령 등으로 납부할 형편이 안됨을 호소하면 기타징수금 관할지사 담당자와
상의토록 안내, 결손처분 승인 내역은 상담원 확인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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