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333

제2장  급여  관리





                카.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1)  체납처분

                   가) 고지된 기타징수금이 미납되어 수차례 납부 독촉을 했음에도 계속 납부 거부할 경우 보건
                      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의 재산 (임금)을 압류,
                      환가,  청산  등  강제징수
                                                                                                       02
                          ※ 기타징수금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에 한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민사상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은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  함
                                                                                                         급
                   나) 선정 기준 : 체납금이 10만원을 초과하고(임금소득자인 경우 5만원) 체납기간이 2개월 이상인                               여
                      체납금(시효  임박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  미만  대상자도  포함  가능)  중  소득,  재산보유자
                                                                                                         관
                                                                                                         리
                 2)  압류관리
                   가) 압류절차 : 압류예정통지 → 납부의무자가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자산을 압류 → 자산 유형별 압류 절차에 따라 압류등기, 점유 및 통보 → 압류 후에 체납자
                      및  그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에  자산이  압류되었음을  통지

                   나)  압류예정통지
                    (1)  체납자가  기타징수금  미납  시  소유재산을  압류할  것임을  통지
                    (2)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  신청  유도

                              ※  납부거부  시  압류・해제비용  등  체납처분  비용  추가부담으로  불이익  발생
                   다)  압류자산  유형  :  부동산(토지,  건물,  건설기계  등),  채권(임금,  예금통장),  자동차

                   라)  압류해제  신청  :  관할지사  확인  및  담당자와  상담하도록  안내
                            ※  기타징수금  관할지사에서  압류  서류  검토  후  압류해제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함
                            ※  압류비용・압류해제  비용  등  체납처분  비용도  추가로  납부해야  함

                 3)  결손처분

                   가)  징수  불가능한  기타징수금의  장기불납  채권에  대한  인력,  예산의  낭비를  방지

                   나)  결손처분  기준(세부  기준은  cKMS  상담매뉴얼  참고)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해당  채권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50조)
                    4) 결손처리 대상 가능 유형 : 사업장 부도 및 파산, 행방불명, 사망, 장애인, 고령(미성년자),
                       특수시설수용, 해외이민(이민말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기타(경제적 빈곤,
                       만성질환자  등)

                              ※ 기초생활수급권자, 60세 이상 노령 등으로 납부할 형편이 안됨을 호소하면 기타징수금 관할지사 담당자와
                           상의토록  안내,  결손처분  승인  내역은  상담원  확인해  안내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