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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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3
의료급여
일러두기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지원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
보험과 함께 국민들의 의료보장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03 자격관리
∙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 자격변동 내역을 우리
의 공단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이용해 신속하게 통보해야 함(전산 통보
료 지연 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정산 문제 발생)
급
여 의료급여 일반
∙ 의료급여 이용 절차와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과 더불어 선택병의원제도 (조건부
연장승인)라는 특수한 제도에 대해 이해가 필요함
진료확인번호
∙ 2007.7월부터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 시 즉시 매 건에 대해 진료
확인번호를 공단으로부터 부여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 심사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해 청구토록 함(진료확인번호 없이 심사청구 시 반려 되어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음)
∙ 진료확인번호 승인은 요양기관 포털, ARS시스템, 고객센터에서만 가능!
※ 지사, 공단 본부 현업부서에서는 처리 불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2007. 7월부터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제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제를 도입(의료급여법 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1종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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