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343

제3장  의료급여





                   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기준
                  대상자        본인부담구분코드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  2종의  경우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본인부담코드  없음)                제1차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조건부연장승인자                 의료급여기관            특수장비촬영         특수장비총액의
                          (B001)                 (의원,  보건의료원)
                 일반2종                                               (CT, MRI, PET)     15/100
                          자발적  참여자(B002)
                   ・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만성질환자
                 선택의료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의뢰된  자(B005)         제2차    *의료급여수가의
                 급여기관                                 기준 및 일반기준      특수장비촬영         특수장비총액의
                이용자  2종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         제17조
                   ・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급여기관                  (CT, MRI, PET)     15/100
                          (B006)
                 선택의료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급여기관     절차예외  경과규정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에서      적용자  등(B009)
                의뢰된  2종   선택의료급여기  적용자의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1,000원∼1,500원
                          촉탁의  처방(B007)                                                                03
                          제3선택,  제4선택기관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1,000원∼1,500원
                          (B008)
                 ※ 2종 장애인이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장애인의료비에서 750원만 지원,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및 2차・3차                     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전액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료
                                                                                                         급
                 3)  의료급여  수급권자(1,  2종)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본인부담금                                        여

                                       구            분                             본인부담금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1종:없음  /  2종:500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500원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급여비용  총액의  3%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15.11.1.  시행)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 시 발생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
                    *  약국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500원  적용
                    *  경증질환  약제비도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보상금상한제  적용대상임
                       *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인 경우는 해당기관에서 경증질환으로 약제를 처방 받더라도
                     약제비 본인부담은 기존과 동일하게 1종의 경우 무료, 2종의 경우 500원(단,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3%  적용)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