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343
제3장 의료급여
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기준
대상자 본인부담구분코드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 2종의 경우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본인부담코드 없음) 제1차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조건부연장승인자 의료급여기관 특수장비촬영 특수장비총액의
(B001) (의원, 보건의료원)
일반2종 (CT, MRI, PET) 15/100
자발적 참여자(B002)
・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만성질환자
선택의료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의뢰된 자(B005) 제2차 *의료급여수가의
급여기관 기준 및 일반기준 특수장비촬영 특수장비총액의
이용자 2종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 제17조
・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급여기관 (CT, MRI, PET) 15/100
(B006)
선택의료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급여기관 절차예외 경과규정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에서 적용자 등(B009)
의뢰된 2종 선택의료급여기 적용자의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1,000원∼1,500원
촉탁의 처방(B007) 03
제3선택, 제4선택기관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1,000원∼1,500원
(B008)
※ 2종 장애인이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장애인의료비에서 750원만 지원,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및 2차・3차 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전액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료
급
3) 의료급여 수급권자(1, 2종)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본인부담금 여
구 분 본인부담금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1종:없음 / 2종:500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500원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급여비용 총액의 3%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15.11.1. 시행)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 시 발생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
* 약국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500원 적용
* 경증질환 약제비도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보상금상한제 적용대상임
*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인 경우는 해당기관에서 경증질환으로 약제를 처방 받더라도
약제비 본인부담은 기존과 동일하게 1종의 경우 무료, 2종의 경우 500원(단,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3% 적용)
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