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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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본인부담면제 코드 승인 가능 의료급여기관 설 명
M012 노숙인 진료시설 ∙ 지정된 1, 2차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진료 시 적용
노숙인 진료시설 외 1,
M013 ∙ 응급・분만 시 적용
2차 의료급여기관
∙ 의뢰한 노숙인 진료시설(2차) 기관기호를
M014 3차 의료급여기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나.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오류메세지 설명
오류코드 오류메세지
EWS20125 노숙인이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건생비, 본인부담금이 모두 0원이어야 합니다.
EWS20126 노숙인이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EWS20127 M014인 경우, 진료의뢰 급여기관기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EWS20128 노숙인 진료의뢰 급여기관은 노숙인 진료시설 중 2차병원에 해당하는 병원만 가능합니다.
03 EWS20129 의뢰받은 노숙인(M014)의 경우, 건생비, 본인부담금이 모두 0원이어야 합니다.
EWS20130 해당요양기관은 3차병원이 아닙니다.
의
료
급
여
2 의료급여 내용
가. 치과치료 지원
1) 노인틀니
가)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제1항 [별표] 1호라목, 2호마목
나) 급여기준
(1) 시행일 :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2)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7.1.) 75세 이상→(’15.7.1.) 70세 이상→(’16.7.1.) 65세 이상 적용
(3)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4) 본인부담
①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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