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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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본인부담면제  코드       승인  가능  의료급여기관                        설  명
                       M012            노숙인  진료시설        ∙ 지정된  1,  2차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진료  시  적용

                                    노숙인  진료시설  외  1,
                       M013                             ∙ 응급・분만  시  적용
                                      2차  의료급여기관
                                                        ∙ 의뢰한  노숙인  진료시설(2차)  기관기호를
                       M014           3차  의료급여기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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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WS20125   노숙인이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건생비,  본인부담금이  모두  0원이어야  합니다.
                   EWS20126   노숙인이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EWS20127   M014인  경우,  진료의뢰  급여기관기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EWS20128   노숙인  진료의뢰  급여기관은  노숙인  진료시설  중  2차병원에  해당하는  병원만  가능합니다.
    03             EWS20129   의뢰받은  노숙인(M014)의  경우,  건생비,  본인부담금이  모두  0원이어야  합니다.
                   EWS20130   해당요양기관은  3차병원이  아닙니다.
      의
      료
      급
      여



                2     의료급여  내용



                가.  치과치료  지원

                 1)  노인틀니

                   가)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제1항  [별표]  1호라목,  2호마목


                   나)  급여기준
                    (1)  시행일  :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2)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7.1.)  75세  이상→(’15.7.1.)  70세  이상→(’16.7.1.)  65세  이상  적용
                    (3)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4)  본인부담

                      ①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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