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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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Question
                1      건강보험  노인  부분틀니의  내용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의료급여 노인 부분틀니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특성상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방법,  본인부담금  등에서  건강보험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Question
                2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  등록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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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의원(치과)에 내원하여 진료 후 틀니 치료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틀니
                     신청 정보를 입력 후 저장 및 전송합니다. 전송 후 보장기관에서 승인하여 등록번호가 생성되면 병의원에
      의
      료              재방문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
      여
              Question
                3      2종  장애인은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  시술  시에는  2종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4      부분틀니  시술  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한가요?


                  ➜ 부분틀니 장착 여부 진단과 사후유지관리를 위한 무상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 중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이  가능하고,  그  외  임시틀니  및  부분틀니장착을  위한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이
                     불가합니다.



              Question
                5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분틀니  제작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분틀니  본인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15%
                     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미적용  ]
                     다만, 부분틀니 장착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진료 시에는 의료급여 일반수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기관  종별에  따라  1종은  1천원~2천원,  2종은  1천원  또는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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