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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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Question
1 건강보험 노인 부분틀니의 내용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의료급여 노인 부분틀니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특성상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방법, 본인부담금 등에서 건강보험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Question
2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 등록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03
➜ 병의원(치과)에 내원하여 진료 후 틀니 치료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틀니
신청 정보를 입력 후 저장 및 전송합니다. 전송 후 보장기관에서 승인하여 등록번호가 생성되면 병의원에
의
료 재방문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
여
Question
3 2종 장애인은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 시술 시에는 2종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4 부분틀니 시술 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한가요?
➜ 부분틀니 장착 여부 진단과 사후유지관리를 위한 무상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 중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이 가능하고, 그 외 임시틀니 및 부분틀니장착을 위한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이
불가합니다.
Question
5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분틀니 제작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분틀니 본인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15%
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미적용 ]
다만, 부분틀니 장착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진료 시에는 의료급여 일반수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기관 종별에 따라 1종은 1천원~2천원, 2종은 1천원 또는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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