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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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다)  영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라)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

                      까지  사용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종료일은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1년  되는  날임

                              예시)  2020.  1.  1일이  출산예정일인  임산부의  경우,  2020.  12.  31일까지  지원
                    (2)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13.4.22.  시행)
                    (3)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
                    (4)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 중 재임신한 경우 기존 지원기간을 새로운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전날로  지원  종료(잔액  소멸)하고  새로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음

                            * 읍면동에서는 유산・사산 등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 중 재임신하여 신청한 경우 기존 지원금액 중
                         잔액이  있으면  신청  전날로  소멸되고  새로이  지급된다는  것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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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관 】

      의               ∙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각호)
      료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급                 ‑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여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진료소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13.4.22.  시행)


                   마)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등록)  경우  20만원  추가지원(’16.7.1.  시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할 기준」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구  분                                 분만취약지  대상  지역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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