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355

제3장  의료급여





                   바)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

                   사)  의료기관에서  진료확인번호  승인  시  차감하여  사용

                   아)  별도의  카드  발급  등의  절차  없음
                 6)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비교


                구  분                   건  강  보  험                             의  료  급  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산부
                대상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 1세  미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지원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좌동
                금액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
                                                                                                       03
                        공단  지사  및  전담  금융기관
                          *BC카드  :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의
                신청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수급권자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료
               접수처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주민센터                     급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여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신한카드  :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사용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자격관리시스템  활용  :  가상계좌
                방식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식과  동일
                사용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1년까지                                  좌동
                기간      ※  지원금  생성일  이전  소급은  절대  불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및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등
                사용
                기관      요양기관(약국  포함)                                    ※  산부인과진료과목(코드10번)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
                                                                    ∙ 영아인  경우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사용  가능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한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따른(2020.7.1.시행)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1세  미만인  자녀에
                사용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대한 출산 전후 건강관리에 대한 진료와 그에
                범위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  비용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2019.1.1.시행)

                자격                                                  의료급여→건강보험  :  보장기관에서
               변동에      건강보험→의료급여  :  국민행복카드  계속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지급
                따른        *지원기간  초과  후  사용잔액은  자동소멸
                정산                                                    *지원기간  초과  후  사용  잔액은  자동소멸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