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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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바)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
사) 의료기관에서 진료확인번호 승인 시 차감하여 사용
아) 별도의 카드 발급 등의 절차 없음
6)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비교
구 분 건 강 보 험 의 료 급 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산부
대상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 1세 미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지원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좌동
금액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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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사 및 전담 금융기관
*BC카드 :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의
신청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수급권자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료
접수처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주민센터 급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여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신한카드 :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사용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자격관리시스템 활용 : 가상계좌
방식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식과 동일
사용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1년까지 좌동
기간 ※ 지원금 생성일 이전 소급은 절대 불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및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등
사용
기관 요양기관(약국 포함) ※ 산부인과진료과목(코드10번)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
∙ 영아인 경우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사용 가능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한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따른(2020.7.1.시행)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1세 미만인 자녀에
사용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대한 출산 전후 건강관리에 대한 진료와 그에
범위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 비용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2019.1.1.시행)
자격 의료급여→건강보험 : 보장기관에서
변동에 건강보험→의료급여 : 국민행복카드 계속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지급
따른 *지원기간 초과 후 사용잔액은 자동소멸
정산 *지원기간 초과 후 사용 잔액은 자동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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