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351
제3장 의료급여
Question
6 선택병의원 대상자는 부분틀니 제작 시에도 지정병의원을 우선 방문해야 하나요?
➜ 부분틀니 제작을 위한 진료 시에는 선택 병의원을 반드시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하신 분들도 부분틀니 제작 시 선택병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타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급여절차(제1차 → 제2차 → 제3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7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시술 도중 자격이 변동 시 시술 및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변동 시 건강보험 이력내용이 행복e음으로 자동 전송되며 보장기관에서
연계등록처리
※ 자격변동(1종 ⇔ 2종, 의료급여⇔건강보험) 시는 시술 단계별 진료개시일자 자격기준으로 급여
03
Question
8 의료급여 치석제거 내용 중 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의
료
➜ 본인부담률, 특정 상황에서의 등록 절차 및 취소 절차 등 다름. 급
의료급여 치석제거 내용은 상당부분(등록절차, 급여 대상 및 기준 등) 건강보험의 급여내용과 같습니다. 여
그러나, 의료급여의 특성 상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등에서는 건강보험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Question
9 의료급여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급여 기본 본인부담금 적용
의료급여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 유형에 따라 1종수급권자는 1,000원/1,500원/2,000원,
2종수급권자는 1,000원/15%/15%이며,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Question
10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치과에서 바로 등록 후 시술 가능한가요?
➜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등록 가능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대상여부 및 급여횟수 조회・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급여이력 조회 결과
의료급여가 가능한 수급권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등록 후 바로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