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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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Question
                6      선택병의원  대상자는  부분틀니  제작  시에도  지정병의원을  우선  방문해야  하나요?


                  ➜ 부분틀니 제작을 위한 진료 시에는 선택 병의원을 반드시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하신 분들도 부분틀니 제작 시 선택병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타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급여절차(제1차  →  제2차  →  제3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7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시술  도중  자격이  변동  시  시술  및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변동  시  건강보험  이력내용이  행복e음으로  자동  전송되며  보장기관에서
                     연계등록처리
                        ※  자격변동(1종  ⇔  2종,  의료급여⇔건강보험)  시는  시술  단계별  진료개시일자  자격기준으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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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8      의료급여  치석제거  내용  중  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의
                                                                                                         료
                  ➜ 본인부담률,  특정  상황에서의  등록  절차  및  취소  절차  등  다름.                                         급
                     의료급여  치석제거  내용은  상당부분(등록절차,  급여  대상  및  기준  등)  건강보험의  급여내용과  같습니다.                 여
                     그러나,  의료급여의  특성  상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등에서는  건강보험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Question
                9      의료급여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급여  기본  본인부담금  적용
                     의료급여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  유형에  따라  1종수급권자는  1,000원/1,500원/2,000원,
                     2종수급권자는  1,000원/15%/15%이며,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Question
               10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치과에서  바로  등록  후  시술  가능한가요?

                  ➜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등록  가능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대상여부  및  급여횟수  조회・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급여이력  조회  결과
                     의료급여가 가능한 수급권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등록 후 바로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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