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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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다.  산정특례

                 1)  목적

                   가)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  강화

                   나)  산정특례  등록자  자격(1종)  및  그에  따른  지원  혜택  등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

                 2)  법적근거

                   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제13조제1항  [별표1]

                   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8조의3제1항
    03
                   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의          3)  지원대상
      료
      급            가)  결핵  질환자
      여
                   나)  중증  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다)  희귀  질환자

                   라)  중증난치  질환자

                 4)  지원내용

                   가)  등록  시  등록  상병  외  모든  상병  진료에  대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비급여,  선별급여,  100/100  본인부담항목  제외
                   나)  1종  수급권자  자격부여

                            ※  뇌혈관・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자격변동  없음

                   다) 의료급여 절차 제외 : 1차, 2차, 3차 순서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

                 5)  등록절차

                   가)  온라인 : 병원에서 신청대행  요청 →  병원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 후  전송 또는 팩스
                      →  지자체  승인

                   나)  오프라인  :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로  내방하여  접수  →  지자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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