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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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다. 산정특례
1) 목적
가)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 강화
나) 산정특례 등록자 자격(1종) 및 그에 따른 지원 혜택 등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
2) 법적근거
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제13조제1항 [별표1]
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8조의3제1항
03
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의 3) 지원대상
료
급 가) 결핵 질환자
여
나) 중증 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다) 희귀 질환자
라) 중증난치 질환자
4) 지원내용
가) 등록 시 등록 상병 외 모든 상병 진료에 대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비급여, 선별급여, 100/100 본인부담항목 제외
나) 1종 수급권자 자격부여
※ 뇌혈관・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자격변동 없음
다) 의료급여 절차 제외 : 1차, 2차, 3차 순서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
5) 등록절차
가) 온라인 : 병원에서 신청대행 요청 → 병원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 후 전송 또는 팩스
→ 지자체 승인
나) 오프라인 :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로 내방하여 접수 → 지자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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