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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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2)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  :  처음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로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  가능

                 3)  이용  절차  예외

                   가)  다음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  신청  가능


                     * (1)~(7)호의  경우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신청  가능
                     *  (8)~(13)호의  경우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신청  가능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영 제3조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결핵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03
                    (4)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의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료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급
                                                                                                         여
                    (6)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7)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8)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9)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3)  15세  이하의  아동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나)  다음의  경우  노숙인  진료시설이  아닌  제1・2・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1)  노숙인  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노숙인  등이  분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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