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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수급권자의 급여일수가 300일 이상 되는 경우 : 매월 1회
다) 통보 내용
(1) 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필요한 수급권자는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만성고시질환 및 기타질환(들)으로 구분하여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2)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연장승인) 및 제3항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입원20%, 외래・약국 30%)
2) 질환군별 연장승인
가)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상한 일수 도달
시 90일까지 1회 연장가능(총 455일)
03
나) 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 연간 380일 상한 일수 도달 시 75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
의 다) 상기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상한일수 도달 시 1차 90일,
료 2차 55일 연장가능(총 545일)
급
여 3) 업무처리 절차 : 보장기관(시·군·구)로 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3항~5항)
1)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 기준
가) 원칙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나) 유형별 선택범위
(1) 복합질환으로 제1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
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자로서 제1선택 의료급여 기관이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인 경우에도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 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다) 조건부 연장승인신청자가 제1선택 또는 제2선택 의료급여기관을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을 각각 하나씩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음
※ 제1선택 의료급여기관 및 제2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이 없으나, 제3치과의원, 한의원
에서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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