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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수급권자의  급여일수가  300일  이상  되는  경우  :  매월  1회

                   다)  통보  내용
                    (1)  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필요한  수급권자는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만성고시질환 및 기타질환(들)으로  구분하여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2)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연장승인)  및  제3항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입원20%,  외래・약국  30%)

                 2)  질환군별  연장승인

                   가)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상한 일수 도달
                      시  90일까지  1회  연장가능(총  455일)
    03
                   나) 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 연간 380일 상한 일수 도달 시 75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

      의            다) 상기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상한일수 도달 시 1차 90일,
      료               2차  55일  연장가능(총  545일)
      급
      여          3)  업무처리  절차  :  보장기관(시·군·구)로  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3항~5항)

                 1)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  기준

                   가)  원칙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나)  유형별  선택범위
                    (1)  복합질환으로  제1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
                        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자로서 제1선택 의료급여 기관이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인 경우에도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 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다) 조건부 연장승인신청자가 제1선택 또는 제2선택 의료급여기관을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을 각각 하나씩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음

                          ※ 제1선택 의료급여기관 및 제2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이 없으나, 제3치과의원, 한의원
                         에서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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