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365

제3장  의료급여





                나.  의료급여일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3~5호)

                 1) 의료급여 상한일수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년 동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  급여일수  산정  】
                 ∙  매년  1.1.~12.31.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
                     -  입원  중  입원한  의료급여기관에서  투약  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투약일수,  동일  처방에  의하여  원내투약과
                    원외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적인  경구약제를  투여  받는  경우  그  투약일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1일에  진료와  교육ㆍ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  교육ㆍ상담일수를  제외하고  산정


                   가)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이하                                03
                      “만성 고시질환”이라  한다) :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만성고시질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
                                                                                                         의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료
                                                                                                         급
                              ②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여
                              ③  고혈압성  질환(I10-I15)

                              ④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B18,  B19,  K70~K77)
                              ⑤  당뇨병(E10-E14)
                              ⑥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⑦  대뇌혈관질환(I60-I69)

                              ⑧  두개내손상(S06)
                              ⑨  갑상선의  장애(E00~E07)
                              ⑩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⑪  뇌전증(G40,  G41)
                   다)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및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2)  급여일수  통보

                   가)  통보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  우편  통보


                   나)  통보대상  및  통보횟수
                    (1)  수급권자의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  되는  경우  :  6월  중  1회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