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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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2)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서 제출
가) 제출 : 연장승인 신청자는 연장승인신청서 외에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신청서에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해서 읍・면・동에 제출
나) 제출시기
❍ 등록희귀난치성질환, 고시질환, 등록중증질환 : 1차 연장승인 신청 시
❍ 기타 질환(들) : 2차 연장승인 신청 시
❍ 전년도 조건부 연장승인자 : 12월
3)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가)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의 진료 의뢰
(1) 조건부 연장승인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함 03
(2) 해당 질환 치료 종료 시까지(기간 제한 없음)
의
나)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 시군구(읍·면·동)에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서 제출 료
급
(1) 조건부 연장승인자가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하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폐업된
여
경우(횟수 제한없음)
(2)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연 1회에
한함)
다) 응급상황 발생 등
(1) 조건부 연장승인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 가능
(2) 본인부담금 면제
라) 자발적 참여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탈퇴
(1) 조건부 연장승인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에서 탈퇴 가능
(2) 단, 그 해에는 다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참여 불가
※ 자발적 참여자의 경우 본인이 탈퇴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기간제한 없이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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