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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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4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종합병원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병원  또는  종합병원(종합병원  중  3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 제외)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1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결핵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④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⑥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⑦「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1차를  안  거치고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등)와  3차(상급종합병원)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 또한  예외적으로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한센병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의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료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급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5세  이하의  아동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1차를  안  거치고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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