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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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4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종합병원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병원 또는 종합병원(종합병원 중 3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 제외)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1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결핵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④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⑥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⑦「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1차를 안 거치고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등)와 3차(상급종합병원)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 또한 예외적으로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한센병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의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료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급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5세 이하의 아동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1차를 안 거치고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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