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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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3차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03
의
료
라. 조건부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급
1) 개념 여
❍ 연장승인신청자 중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 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해 주는 제도
2) 대상
가)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
(상한일수 365일+1차 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나)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80일+1차 연장승인 7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다)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또는 만성고시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
(상한일수 400일+ 90일(1차) + 55일(2차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단, 행려환자 및 노숙인은 적용 제외
※ 질환군 중 어느 하나가 급여일수 초과되어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질환의 급여일수가
초과되어도 연장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신청서 작성 불필요
라) 연장승인기간 : 당해 연도 말까지
※ 차기연도에도 당해 연도와 같이 일반수급권자와 동일한 급여일수가 주어지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 승인
신청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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