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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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3차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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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라.  조건부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급
                 1)  개념                                                                                  여

                   ❍ 연장승인신청자 중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 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해  주는 제도

                 2)  대상

                   가)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
                      (상한일수  365일+1차  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나)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80일+1차 연장승인 7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다)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또는 만성고시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
                      (상한일수 400일+ 90일(1차) + 55일(2차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단,  행려환자  및  노숙인은  적용  제외
                          ※  질환군  중  어느  하나가  급여일수  초과되어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질환의  급여일수가
                         초과되어도  연장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신청서  작성  불필요
                   라)  연장승인기간  :  당해  연도  말까지

                          ※ 차기연도에도 당해 연도와 같이 일반수급권자와 동일한 급여일수가 주어지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 승인
                         신청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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