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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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Question
5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4개까지 선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선택병의원은 원칙적으로 의원급 1곳을 선택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합질환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인 경우에는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추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추가선택의료급여기관을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을 각각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인 경우에는 본인 일부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종합병원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선택한 수급권자는 질환에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원하면
6 어떤 진료과목이라도 협의진료 의뢰 없이 진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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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협의진료 등 절차없이 수급권자가 원하는 진료과목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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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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