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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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Question
                5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4개까지  선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선택병의원은  원칙적으로  의원급  1곳을  선택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합질환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인 경우에는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추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추가선택의료급여기관을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을 각각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인 경우에는 본인 일부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종합병원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선택한  수급권자는  질환에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원하면
                6     어떤  진료과목이라도  협의진료  의뢰  없이  진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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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병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협의진료 등 절차없이 수급권자가 원하는 진료과목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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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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