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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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5     기타  사후관리



                가.  본인부담금금환급금(의료급여법  제11조제3항)

                 1) 개요 : 수급권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에서  공제하여  수급권자에게  환급
                    ※  의료급여증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산  불가

                 2)  절차  :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함

                    ❍ 청구하지 않은 경우 : 병원 자체에서 자격을 변경해서 본인한테 지급하고 의료급여로 청구하는
                       것이 시간, 비용면에서 가장 편리하므로 먼저 해당 병의원에 직접 지불가능 여부를 문의 후
    03                 불가하면 아래 절차에  따라 보장기관에 신청하도록  안내
                    ❍ 청구한 경우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공단에서

      의                발급한 개인급여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1부를 작성해 주소지
      료                관할  보장기관(시,  군,  구청)에  신청
      급
      여                     ※  단,  책정지연통보  등으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자로  보장기관이  공단으로부터  그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가능
                    ❍ 유의사항 : 개인급여내역은 진료 후 최소 2~3개월 후에야 발급 가능(해당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후  심사  결과를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개인급여내역  기록됨),
                       개인급여내역 대신  진료비 영수증으로 가능한지는  해당 보장기관(시·군·구청)에 문의



                나.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액  초과금액(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제5항,  제6항)

                 1) 개요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지급기준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2만원  초과  :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  :
                    보상금           초과금액의  50%  보상                      초과금액의  50%  보상
                                                                  ∙  연간  본인부담금  80만원  초과  :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5만원  초과  :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전액  보상
                                  초과금액  전액  보상
                 상한액  초과금액                                          ※ 요양병원 연간 240일 초과 입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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