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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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열람  및  발급
                   ❍ 청구  방법  :  필수  확인  서류를  준비한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해  청구서  작성  제출

                            ※  신분증(원본)  지참
                            ※  전화,  서면에  의한  열람(발급)은  제한!  사보험사,  금융기관에는  열람(발급)  제한!
                   ❍ 열람  및  발급기간  :  의료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보유자료  제공

                            ※  정보주체  요구가  타당하다  인정되면  10년  이내의  자료  제공  가능
                 3)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내역  관리  부분  참고

               참고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1) 개요 :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급권자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르면  관할  시·군·구  등에  신고해  허위,  부당  청구로  확인된  때
                        일정  금액의  포상금  지급
    03               ❍ 신고를  원하면  관할  시·군·구로  팩스,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안내
                           ※  신고인이  그  밖의  신고인,  의료급여기관  관련자(내부고발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구(읍면동)  담당자에  문의하도록  안내
      의          2)  신고자  및  포상금  지급
      료              ❍ 신고자 :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의료급여기관・의약업체 종사자(내부 고발자),
      급                    그  밖의  신고인
      여              ❍ 부당  청구한  것이  확인되면  아래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4)
                                                                    지급기준
                           신고인  유형
                                                  징수금의  금액                 포상금의  금액
                                                  15만원  이상
                 1.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무했던  사람  또는  약제ㆍ치료재료의         1천만원  초과           300만원  +  [(징수금-  1천만원)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            5천만원  이하                  ×  20/100]
                    거나  고용됐던  사람이  의료급여기관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을  신고하는  경우                   5천만원  초과           ×  10/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2.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2천원  이상                    1만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기관에서          2만원  이하
                    진료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급                            징수금  ×  50/100.  다만,  500만원을
                    여비용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을  신          2만원  초과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고하는  경우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1천만원  초과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2천만원  이하                  ×  15/100]
                    경우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2천만원  초과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징수금: 법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
                 ※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위  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2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지급 시기 및 방법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 제출한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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