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377

제3장  의료급여




                              ※  입원,  외래,  약제비  포함

                              ※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액  계산  시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금액은  제외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음(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3)  업무처리절차


                   가)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한  경우
                    ❍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액초과금액을  보장기관으로  신청하면  보장기관은  기
                       지급여부, 기타 의료비 지원금(법 제4조 적용배제) 등을 확인 후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및  행복e음에  등록

                   나)  공단  발췌자료에  의한  지급

                    ❍ 공단이 제공한 지급대상 자료를 기반으로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에게 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처리  및  행복e음에  등록
                                                                                                       03
                    ❍ 수급권자  전출입  시  공단의  발췌일  기준의  최종  보장기관이  지급

                 4)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자에게  상담하도록  안내                                       의
                                                                                                         료
                【 지급제외  대상 】                                                                             급
                                                                                                         여
                 ①  법  제4조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  규정에  의해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성인암환자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공공기관  등에서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②  100/100  본인부담진료비(시행규칙  별표1의  2)
                 ③  의료급여  제한사유(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5조)
                 ④  부당이득  징수대상(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3조)
                 ⑤  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틀니·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급여일수  연장  미승인건  등
                 ⑥  법  제7조에  따른  비급여  항목



                다.  의료급여내역

                 1)  개요

                   ❍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로 비밀의 유지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규칙,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 지침 등에 따라 관리됨
                   ❍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내역 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단, 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요양급여

                      내역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만  제공)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