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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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6     진료확인번호



                가.  개요

                 1)  의의


                   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의약품 중복투약 등 수급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진료확인번호  발급제  도입(2007.7.)

                   나) 이에 따라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비 수납
                      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주상병 분류기호, 투약일수 및 입(내)원일수 등을 전송하고,
                      진료확인번호를  발급받아  진료비  명세서에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함

    03           2)  근거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급여일수의  상한)
      의
      료            나)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급여일수에 따른 자격관리 등)
      급
      여
                나.  발급  원칙  및  발급기한

                 1)  발급  원칙

                   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시  반드시  발급

                   나)  외래,  입원,  약국  조제  등  진료비  청구  건당  진료확인번호  발급

                   다)  진료비  분리청구  및  추가청구  등  청구시마다  발급

                   라)  입원기간  중  수진자  자격변동  시  변동일  기준으로  분리하여  발급

                 2)  발급기한

                   가)  진료확인번호  발급은  진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나)  다만,  장기이식  공여자  및  이의신청,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3년  경과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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