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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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6 진료확인번호
가. 개요
1) 의의
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의약품 중복투약 등 수급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진료확인번호 발급제 도입(2007.7.)
나) 이에 따라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비 수납
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주상병 분류기호, 투약일수 및 입(내)원일수 등을 전송하고,
진료확인번호를 발급받아 진료비 명세서에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함
03 2) 근거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급여일수의 상한)
의
료 나)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급여일수에 따른 자격관리 등)
급
여
나. 발급 원칙 및 발급기한
1) 발급 원칙
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시 반드시 발급
나) 외래, 입원, 약국 조제 등 진료비 청구 건당 진료확인번호 발급
다) 진료비 분리청구 및 추가청구 등 청구시마다 발급
라) 입원기간 중 수진자 자격변동 시 변동일 기준으로 분리하여 발급
2) 발급기한
가) 진료확인번호 발급은 진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나) 다만, 장기이식 공여자 및 이의신청,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3년 경과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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