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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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Question
                6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입원  진료의  진료확인번호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의료급여기관에서만 진료확인번호 승인이 가능합니다. 진료개시일부터 진료종료일까지
                     계속  의료급여  자격이며,  동일한  자격종별  유형(1종  또는  2종)이어야  합니다.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퇴원
                     구분코드  "신포괄"을  체크하셔야  신포괄수가  입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Question
                     약제비  100/100  전액  본인부담기간이  조회되는  수급권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7     처리하나요?

                  ➜ 해당 수급권자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로서, 해당 기간동안은 약제비 전액을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승인이  불가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승인이  가능합니다.
                             -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  처방받았을  경우
                             -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환자
                             -  입원환자                                                                   03

              Question
                     이미  진료확인번호를  승인받았는데  주상병과  투약일수를  잘못  기재한  걸  발견하여서  수정                             의
                8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료
                                                                                                         급
                  ➜ 이미 승인받은 진료확인번호는 취소하시고, 다시 진료확인번호를 승인받으실 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길                              여
                     바랍니다.  (수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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