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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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Question
6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입원 진료의 진료확인번호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의료급여기관에서만 진료확인번호 승인이 가능합니다. 진료개시일부터 진료종료일까지
계속 의료급여 자격이며, 동일한 자격종별 유형(1종 또는 2종)이어야 합니다.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퇴원
구분코드 "신포괄"을 체크하셔야 신포괄수가 입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Question
약제비 100/100 전액 본인부담기간이 조회되는 수급권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7 처리하나요?
➜ 해당 수급권자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로서, 해당 기간동안은 약제비 전액을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승인이 불가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승인이 가능합니다.
-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 처방받았을 경우
-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환자
- 입원환자 03
Question
이미 진료확인번호를 승인받았는데 주상병과 투약일수를 잘못 기재한 걸 발견하여서 수정 의
8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료
급
➜ 이미 승인받은 진료확인번호는 취소하시고, 다시 진료확인번호를 승인받으실 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길 여
바랍니다. (수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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