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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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다. 진료확인번호 승인 및 취소 신청
1) 진료확인번호 승인 신청
가) 개업 의료기관 : 청구 프로그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https://medicare.nhis.or.kr)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함. 단, 인터넷 미가입 기관 및 전산장애로 발급이 불가할 시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
나) 폐업 의료기관 : 고객센터에 진료확인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fax로 제출
※ 제출서류 : 대표자 신분증(앞면) 1부, 폐업의료기관 진료확인번호 요청서 1부
2) 진료확인번호 취소 신청
가) 기본 원칙
(1) 진료확인번호 취소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및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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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 및 지역본부, 공단 본부에서는 진료확인번호 승인 및 취소처리 불가!
(2) 진료비 지급이 완료된 건은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취소 가능
(3) 진료비를 지급전인 건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을 통해 직접 취소가 가능 의
료
나) 취소 가능 사유 급
(1) 진료비 지급건 중 의료기관의 자진환수요청에 의해 환수된 건 여
(2) 동일날짜, 동일 진료건에 대해 진료확인번호가 이중 부여되어 급여일수가 초과된 건
(3) 동일날짜에 기지급 된 진료확인번호가 있는 경우
(4) 본인부담코드 착오 입력으로 지급불능 처리되어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라. 경로별 처리절차
1) 요양기관정보마당
가) 진료확인번호 승인 절차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자격확인 / 수진자 자격확인’ 클릭
(3)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진료일자 입력하고 ‘조회’ 클릭
(4) 수진자의 의료급여 자격정보 확인하고 ‘진료확인번호 요청’ 클릭
※ 의료급여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바로 ‘의료급여’ → ‘진료확인번호 요청’ 로 접근해도 무방
(5) 진료과목, 진료형태, 입/내원일수,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등 해당항목에 입력하고 ‘진료
확인번호 요청’ 클릭
(6) 부여된 진료확인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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