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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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다.  진료확인번호  승인  및  취소  신청

                 1)  진료확인번호  승인  신청

                   가) 개업 의료기관 : 청구 프로그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https://medicare.nhis.or.kr)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함. 단, 인터넷 미가입 기관 및 전산장애로 발급이 불가할 시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

                   나)  폐업  의료기관  :  고객센터에  진료확인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fax로  제출

                            ※  제출서류  :  대표자  신분증(앞면)  1부,  폐업의료기관  진료확인번호  요청서  1부
                 2)  진료확인번호  취소  신청

                   가)  기본  원칙

                    (1)  진료확인번호  취소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및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해  신청
                                                                                                       03
                              ※  지사  및  지역본부,  공단  본부에서는  진료확인번호  승인  및  취소처리  불가!
                    (2)  진료비  지급이  완료된  건은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취소  가능

                    (3)  진료비를  지급전인  건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을  통해  직접  취소가  가능                          의
                                                                                                         료
                   나)  취소  가능  사유                                                                        급
                    (1)  진료비  지급건  중  의료기관의  자진환수요청에  의해  환수된  건                                         여
                    (2)  동일날짜,  동일  진료건에  대해  진료확인번호가  이중  부여되어  급여일수가  초과된  건

                    (3)  동일날짜에  기지급  된  진료확인번호가  있는  경우
                    (4)  본인부담코드  착오  입력으로  지급불능  처리되어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라.  경로별  처리절차

                 1)  요양기관정보마당

                   가)  진료확인번호  승인  절차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자격확인  /  수진자  자격확인’  클릭

                    (3)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진료일자  입력하고  ‘조회’  클릭
                    (4)  수진자의  의료급여  자격정보  확인하고  ‘진료확인번호  요청’  클릭
                              ※  의료급여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바로  ‘의료급여’  →  ‘진료확인번호  요청’  로  접근해도  무방

                    (5) 진료과목, 진료형태, 입/내원일수,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등 해당항목에 입력하고 ‘진료
                       확인번호  요청’  클릭
                    (6)  부여된  진료확인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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