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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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라.  현금급여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등 현금급여는 공단 대행 업무
                       아니며  지급기준,  금액  등이  공단과  다르니  관할  보장기관(시·군·구  등)  안내

                마. 의료이용 고충 상담 : 의료보수(비급여수가), 선납(입원보증금) 관련, 병실이용

                    관련사항
                    ❍ 수급권자가 병의원(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급여비, 급여진료비가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 또는 의료기관이용 불편사항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료비영수증
                       등을 준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토록 안내
                              ※ 상담요지를 정확히 인지한 후 답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급여 및 비급여 기준 및 항목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나  그  외  의료급여만의  특징적인  부분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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