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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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라. 현금급여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등 현금급여는 공단 대행 업무
아니며 지급기준, 금액 등이 공단과 다르니 관할 보장기관(시·군·구 등) 안내
마. 의료이용 고충 상담 : 의료보수(비급여수가), 선납(입원보증금) 관련, 병실이용
관련사항
❍ 수급권자가 병의원(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급여비, 급여진료비가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 또는 의료기관이용 불편사항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료비영수증
등을 준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토록 안내
※ 상담요지를 정확히 인지한 후 답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급여 및 비급여 기준 및 항목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나 그 외 의료급여만의 특징적인 부분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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