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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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나) 인터넷서비스 미가입, 휴・폐업 의료급여기관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하여 요양・의료급여
비용 지급내역 관련 발급(열람) 신청서 제출
① 발급신청자가 대표자일 경우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②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경우 : 대표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지참
5) 기타 안내
❍ 의료급여비용 채권 압류 양도 지급 여부는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인증서 로그인 > 채권현황 > 요양기관채권현황정보 > 채권양도 및 압류지급내역에서 확인
가능함(의료급여비용 압류나 가압류 또는 이와 관련된 기타 문의를 하면 공단 본부 재정 관리
실 재정관리4파트로 연결)
❍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심사평가원(1644-2000)으로 문의하도록 안내
❍ 의료급여비용 관련 주요 통장 인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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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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