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375

제3장  의료급여







                                   상담사례






              Question
                1      같은  날에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이  왜  같은  날에  지급되지  않나요?


                  ➜ 같은  날  청구하더라도,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일이  다른  경우에는  심사차수에  따라  지급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비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소가 속한 시・도별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내에서 지급하므로 예탁금
                     잔액  여부에  따라  지급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급여비용예탁금이  부족한  시・도의  급여비용  중  일부는  차기  급여비용예탁금  수납  후  지급합니다.
                                                                                                       03



                                                                                                         의
              Question                                                                                   료
                     의료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요양기관정보마당에 ‘예탁금부족’이라고 뜨는데) 언제
                2     지급이  되나요?                                                                          급
                                                                                                         여
                  ➜ 매월 20일 시·도 예탁금이 공단에 납부되면 예탁금 범위 내에서 선(先)차수 순으로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됩니다. 단, 정확한 예탁금 입금 예정일자는 공단이 아닌, 시·도 의료급여 예탁금 담당부서(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에서  답변  가능합니다.





              Question
                3      세무자료  신고를  위해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한  요양기관일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연간의료급여비용  지급
                     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회원  미가입  요양기관  또는  휴・폐업요양기관은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연간지급내역발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