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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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상담사례
Question
1 같은 날에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이 왜 같은 날에 지급되지 않나요?
➜ 같은 날 청구하더라도,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일이 다른 경우에는 심사차수에 따라 지급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비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소가 속한 시・도별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내에서 지급하므로 예탁금
잔액 여부에 따라 지급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급여비용예탁금이 부족한 시・도의 급여비용 중 일부는 차기 급여비용예탁금 수납 후 지급합니다.
03
의
Question 료
의료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요양기관정보마당에 ‘예탁금부족’이라고 뜨는데) 언제
2 지급이 되나요? 급
여
➜ 매월 20일 시·도 예탁금이 공단에 납부되면 예탁금 범위 내에서 선(先)차수 순으로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됩니다. 단, 정확한 예탁금 입금 예정일자는 공단이 아닌, 시·도 의료급여 예탁금 담당부서(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에서 답변 가능합니다.
Question
3 세무자료 신고를 위해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한 요양기관일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연간의료급여비용 지급
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회원 미가입 요양기관 또는 휴・폐업요양기관은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연간지급내역발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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