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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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Question
                1      입원도  진료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 의료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입원  및  외래  모두  진료확인을  받아야  하며,  1종  수급권자는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Question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기간은  다음연도  말까지  적용될  때,  다음연도에  급여일수가  초과  되더라도
    03          2     연장승인  신청  없이  진료가  계속  가능한가요?

                  ➜ 선택병의원의 이용기간은 다음연도 말까지이나, 다음연도 중 급여일수가 초과될시 다시 연장승인을 받아야
      의              선택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료
      급
      여       Question
                3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는  급여일수  통보기준  및  연장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 수급권자의 연간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6월 중 1회, 30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매달 1회
                     급여일수를  공단에서  통보하며,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 절차는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수급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에 담당의사의 연장사유를 확인 받아
                     수급권자가  살고  있는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시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자발적  참여자  1종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의과의원으로  선택하였습니다.
                4    희귀 난치성질환자도 아니고 복합질환자도 아닌데 추가선택의료급여기관을 치과의원으로 정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인가요?


                  ➜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복합질환자인 경우에만 추가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항의
                     경우에는 치과의원을 추가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치과의원을 한 곳 정하여 이용할
                     수는  있으나(선택  치과의원)  본인일부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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