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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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Question
1 입원도 진료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 의료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입원 및 외래 모두 진료확인을 받아야 하며, 1종 수급권자는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Question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기간은 다음연도 말까지 적용될 때, 다음연도에 급여일수가 초과 되더라도
03 2 연장승인 신청 없이 진료가 계속 가능한가요?
➜ 선택병의원의 이용기간은 다음연도 말까지이나, 다음연도 중 급여일수가 초과될시 다시 연장승인을 받아야
의 선택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료
급
여 Question
3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는 급여일수 통보기준 및 연장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 수급권자의 연간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6월 중 1회, 30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매달 1회
급여일수를 공단에서 통보하며,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 절차는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수급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에 담당의사의 연장사유를 확인 받아
수급권자가 살고 있는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시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자발적 참여자 1종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의과의원으로 선택하였습니다.
4 희귀 난치성질환자도 아니고 복합질환자도 아닌데 추가선택의료급여기관을 치과의원으로 정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인가요?
➜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복합질환자인 경우에만 추가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항의
경우에는 치과의원을 추가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치과의원을 한 곳 정하여 이용할
수는 있으나(선택 치과의원) 본인일부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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