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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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상담사례






              Question
                1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얼마  전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니고 있는 직장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직장 자격을
                     당연히 취득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직장 자격을 본인 의사에 의해 가입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직장 자격을 본인 의사에 의해 가입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님
                                                                                                       03

              Question
                2      의료급여증  재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의
                                                                                                         료
                  ➜ 의료급여증은  공단이  아닌  해당  보장기관(시군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급
                                                                                                         여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의료급여증의  발급)
                       ③ 수급권자가 수학・보육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추가로 발급받거나 의료급여증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급여증(추가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추가
                       또는 재발급 신청 사유를 중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유를  확인하여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에게  추가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Question
                     진료  당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확인되어  처리하였으나  후에  의료급여로  소급  취득한  경우
                3     의료급여기관에서  정산  처리하는  방법은?

                  ➜ 보장기관에서 공단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취득 통보 시 2010.1.1. 부터는 실시간으로 자격이 연계되고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급여 자격을 소급취득 하더라도 진료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의료급여
                     기관은  정산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급여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공단은  보장기관에  의료기관으로  지급한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 수급권자는  진료  당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여  의료기관에  더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보장기관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을  발급받아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보장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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