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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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상담사례
Question
1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얼마 전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니고 있는 직장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직장 자격을
당연히 취득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직장 자격을 본인 의사에 의해 가입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직장 자격을 본인 의사에 의해 가입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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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 의료급여증 재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의
료
➜ 의료급여증은 공단이 아닌 해당 보장기관(시군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급
여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의료급여증의 발급)
③ 수급권자가 수학・보육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추가로 발급받거나 의료급여증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급여증(추가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추가
또는 재발급 신청 사유를 중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유를 확인하여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에게 추가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Question
진료 당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확인되어 처리하였으나 후에 의료급여로 소급 취득한 경우
3 의료급여기관에서 정산 처리하는 방법은?
➜ 보장기관에서 공단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취득 통보 시 2010.1.1. 부터는 실시간으로 자격이 연계되고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급여 자격을 소급취득 하더라도 진료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의료급여
기관은 정산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급여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공단은 보장기관에 의료기관으로 지급한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 수급권자는 진료 당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여 의료기관에 더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보장기관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을 발급받아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보장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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