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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다)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기관  지급
                    (1)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또는 조제 후 진료확인번호 생성 시 본인부담금을
                        차감  요청하여  진료확인번호가  부여된  경우  별도의  청구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2)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시・도별 건강생활유지비용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주 1회
                        이상  지급

                    (3)  건강생활유지비는  당월  진료분에  한하여  차감(소급차감불가)








                3     의료급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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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료급여 절차(의료급여법 제9조 의료급여기관,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의

      의             절차)
      료
      급
      여
                           의      원
                           보건기관                       병        원
                        (보건소,  보건지소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1)  이용  절차

                   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해야  함

                   나)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노숙인  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숙인 진료시설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원본  제출)

                            *  건강보험의  진료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으로  갈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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