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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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다)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기관 지급
(1)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또는 조제 후 진료확인번호 생성 시 본인부담금을
차감 요청하여 진료확인번호가 부여된 경우 별도의 청구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2)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시・도별 건강생활유지비용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주 1회
이상 지급
(3) 건강생활유지비는 당월 진료분에 한하여 차감(소급차감불가)
3 의료급여 일반
03
가. 의료급여 절차(의료급여법 제9조 의료급여기관,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의
의 절차)
료
급
여
의 원
보건기관 병 원
(보건소, 보건지소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1) 이용 절차
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해야 함
나)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노숙인 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숙인 진료시설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원본 제출)
* 건강보험의 진료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으로 갈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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