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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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상담사례
Question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인데,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산정특례
1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지요?
➜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적용기간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일로
부터 5년간 연계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중 잠복결핵, 중증난치질환에서 정신질환 상병과 치매 상병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상병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하지 않음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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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 의료급여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 등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
료
➜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 등록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급
다만,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짧은 뇌혈관・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한 자격전환 여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지원됩니다.(본인부담금 면제)
Question
의료급여 등록 희귀질환, 중증 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 부담금은
3 얼마인가요?
➜ 등록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및 등록 중증질환자는 상병 불문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틀니와 식대는 해당되지 않고, 중증질환자(등록 암・중증화상환자, 뇌혈관・심장질환자・중증외상 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 시 추가적으로 식대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Question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료 당시 진단 받았습니다. 이 경우 진료당일은 외래 본인부담을 해야 하나요?
4 진단서를 제출하여 등록한 날부터 본인부담면제라면 수급권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의 진단명으로 등록관리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장기관에 신청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장기관에서 당해 수급권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하여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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