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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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상담사례






              Question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인데,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산정특례
                1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지요?

                  ➜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적용기간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일로
                     부터  5년간  연계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중 잠복결핵, 중증난치질환에서 정신질환 상병과 치매 상병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상병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하지  않음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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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2      의료급여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  등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
                                                                                                         료
                  ➜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  등록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급
                     다만,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짧은  뇌혈관・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한  자격전환                     여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지원됩니다.(본인부담금  면제)






              Question
                     의료급여  등록  희귀질환,  중증  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  부담금은
                3     얼마인가요?

                  ➜ 등록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및  등록  중증질환자는  상병  불문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틀니와 식대는 해당되지 않고, 중증질환자(등록 암・중증화상환자, 뇌혈관・심장질환자・중증외상 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  시  추가적으로  식대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Question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료 당시 진단 받았습니다. 이 경우 진료당일은 외래 본인부담을 해야 하나요?
                4    진단서를  제출하여  등록한  날부터  본인부담면제라면  수급권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의  진단명으로  등록관리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장기관에  신청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장기관에서 당해  수급권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하여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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