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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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 목적
❍ 출산 전・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2) 지원 대상
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나) 출생일 부터 1년 이내의 영아
3) 신청방법
❍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로 접수 → 지자체 승인(행복e음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
4) 지원금액(22.1.1.부터 지원금액 변경) 03
가) 1종, 2종 모두 단태아 60만원
의
나) 1종, 2종 모두 다태아 100만원 료
급
5) 사용방법(22.1.1.부터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 변경) 여
가)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
(진료과목별 코드 10으로 청구하는 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
나)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임신・출산관련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한방상세진료과목 관계없이
사용가능
※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아래 표 참고)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O21
O21.0
O21.1
1 임신오저
O21.2
O21.8
O21.9
O20
O20.0
2 태기불안
O20.8
O20.9
3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O60.0
4 산후풍 U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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