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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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4)  치석제거(2017.7.1.~)

                   가)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나)  급여기준
                    (1)  대상자  :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만  20세  이상  →  (’17.7.1.)  만  19세  이상
                    (2)  본인부담  :  일반적인  급여와  같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액(률)  적용
                      -  1종  1천원/1.5천원/2천원,  2종  1천원/15%/15%

                    (3)  급여횟수  :  연  1회(횟수  초과  시  비급여)
                   다)  지원절차

                    (1)  의료급여기관  방문  시  지원  여부  조회(연1회만  지원)
                                                                                                       03
                    (2)  조회  후  치석제거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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