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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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4) 치석제거(2017.7.1.~)
가)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나) 급여기준
(1) 대상자 :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만 20세 이상 → (’17.7.1.) 만 19세 이상
(2) 본인부담 : 일반적인 급여와 같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액(률) 적용
- 1종 1천원/1.5천원/2천원, 2종 1천원/15%/15%
(3) 급여횟수 : 연 1회(횟수 초과 시 비급여)
다) 지원절차
(1) 의료급여기관 방문 시 지원 여부 조회(연1회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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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 후 치석제거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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