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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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관련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조회 및 청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리
참고 노숙인 의료급여 적용
1.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관리
가. 적용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법”이라 함)에 따른 노숙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기존 노숙인 쉼터) 입소자 중 노숙인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나. 급여내용
1) 시행일 : 2012. 6. 8일부터
2) 급여유형 : “노숙인 1종”, 개인단위 급여
3) 본인부담 :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면제자로 관리 03
- 100/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4) 개시일 :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날
5) 보장기관 : 노숙인이 입소한 시설의 관할 시군구 의
다. 선정절차 : 노숙인 노숙인시설에 신청 → 노숙인사업팀에서 의료급여 사업팀 으로 수급자 선정의뢰 → 결정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조치(시·군·구 의료급여 사업팀) 료
급
여
3. 노숙인 의료급여 절차
가.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1) 노숙인 등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 가능(1차, 2차 공통)
2)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중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① 제1차 노숙인 진료시설 → 제2차 노숙인 진료시설
② 제2차 노숙인 진료시설 → 다른 제2차 노숙인 진료시설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의뢰서 필수)
※ 제2차 노숙인 진료시설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 가능하므로 제1차 노숙인 진료 시설에서의 의뢰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모두 이용 가능
※ 제1차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의료급여기관 및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불가
※ 보건소 등 보건기관도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속하므로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보건소 등은 이용 불가
※ 의료기관내 진료의 범위 및 내용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시설수급자인 노숙인은 위 노숙인 의료급여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나. 절차 예외(노숙인 진료시설이 아닌 제1・2・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2) 분만의 경우
4. 노숙인 진료확인번호 승인 관련
가. 본인부담면제 코드 안내
1) 본인부담 여부
❍ 본인부담 면제자((M012, M013, M014)
❍ 아래 표에 해당되지 않을 시, 진료확인번호 승인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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