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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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구분  코드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제1차           그  이외의
                                                            의료급여기관           경우 3)        1,000원
                             일반  1종의  경우                      (의원,
                             (본인부담코드  없음)                   보건의료원)        특수장비촬영       특수장비총액의
                                                                         (CT,  MRI,  PET)  5/100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원내  직접  조제      2,000원
                  일반1종
                     ・       (B005)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제2차
                 선택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기관
                  기관에서                                                    특수장비촬영       특수장비총액의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의뢰된  자  1종                                               (CT,  MRI,  PET)  5/100
                             (B006)
                                                                          원내  직접  조제      2,500원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  등                           그  이외의  경우      2,000원
                             (B009)                           제3차
                                                            의료급여기관        특수장비촬영       특수장비총액의
                                                                         (CT,  MRI,  PET)  5/100       03


                                                                                                         의
                  본인부담       M001~M004,  M007~M019         제1차・2차・3차                 0                   료
                 면제자  1종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  없음)               급
                                                                                                         여

                             조건부연장승인자(M001)
                                                             제1~3차                   0
                             자발적참여자(M002)
                             M009∼M010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1차・2차・3차
                 이용자  1종     촉탁의  처방(B007)                                     1,000∼1,500원
                                                            의료급여기관
                                                            선택한의원,
                             제3선택,  제4선택기관(B008)                               1,000∼1,500원
                                                            선택치과의원


                   나)  본인부담금  면제자


                 ‑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제출  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3)  그 이외의  경우
                     - 원외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 원내 직접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내 또는 원외로 의약품
                   처방  없이  진료를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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