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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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구분 코드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제1차 그 이외의
의료급여기관 경우 3) 1,000원
일반 1종의 경우 (의원,
(본인부담코드 없음) 보건의료원) 특수장비촬영 특수장비총액의
(CT, MRI, PET) 5/100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원내 직접 조제 2,000원
일반1종
・ (B005)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제2차
선택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기관
기관에서 특수장비촬영 특수장비총액의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의뢰된 자 1종 (CT, MRI, PET) 5/100
(B006)
원내 직접 조제 2,500원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 등 그 이외의 경우 2,000원
(B009) 제3차
의료급여기관 특수장비촬영 특수장비총액의
(CT, MRI, PET) 5/100 03
의
본인부담 M001~M004, M007~M019 제1차・2차・3차 0 료
면제자 1종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 없음) 급
여
조건부연장승인자(M001)
제1~3차 0
자발적참여자(M002)
M009∼M010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1차・2차・3차
이용자 1종 촉탁의 처방(B007) 1,000∼1,500원
의료급여기관
선택한의원,
제3선택, 제4선택기관(B008) 1,000∼1,500원
선택치과의원
나) 본인부담금 면제자
‑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제출 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3) 그 이외의 경우
- 원외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 원내 직접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내 또는 원외로 의약품
처방 없이 진료를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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