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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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마. 의료급여 개시 및 종료(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1) 의료급여 개시일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 실시
나) 의료급여 개시일의 적용
(1) 국민기초수급자(시설수급자, 특례자포함) : 국민기초 수급자로 책정된 날로부터 개시
(2) 이재민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원인이 된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개시
(3) 의사상자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부터 개시
(4) 입양아동 : 입양 후 30일 이내 신청 시는 입양일로 소급 취득, 그 이후 신청 시는 결정일부터
개시
(5)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퇴소일(사회진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시 퇴소일, 그 이후
03 신청시는 결정일부터 개시
(6) 행려환자 :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개시
의
료 다) 이의신청을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재 책정되는 경우, 의료급여 재취득을 기존 의료급여
급 상실일과 연계하여 소급책정
여
2) 의료급여 상실처리
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종료 처리함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되었을 경우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해야함(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다) 가구주가 상실되는 경우 가구 전체를 상실해야 하며, 계속 적용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가구주로서 가구 전체를 취득 처리
바. 급여비용의 부담
1) 1종 수급권자
가) 입원 본인부담금 : 없음
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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