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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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1) 임산부
①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②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③ (출산예정일 → 출산일로 변경 요청 시) 보장기관에서는 출산예정일을 출산일로 변경하고,
출산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 면제
(2)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재학증명서 제출
(3)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4) 가정간호대상자
(5)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03 2) 2종 수급권자
가) 입원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 총액의 10%(ʼ04. 1. 1. 이전 20%, ʼ09. 6. 1. 이전 15%)
의
료 ※ 단, 특례는 별도기준 적용
급
여 【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 】
▸ 자연분만 산모(입원) : 본인부담 없음(’05.1.1.부터)
▸ 6세미만 아동(입원) :본인부담 없음(’06.1.1.부터)
▸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입원) : 3%(’17.10.1.부터)
▸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수술・약제투여・입원) : 본인부담 없음(최대 30일)
▸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 본인부담 없음(최대 30일)
▸ 고위험임신부 : 5%(’15.7.1.부터)
▸ 제왕절개분만 산모(입원) : 본인부담 없음(’16.7.1.부터)
▸ 임신부 병원급 이상(외래) : 5%(’17.1.1.부터)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병원급 이상(외래) : 5%(’17.1.1.(3세) →’20.1.1.(5세) 연령 확대)
▸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외래 이용시 : 10%. 다만 조현병은 5% (’17.3.13.부터)
▸ 치매치료 : 입원 5%, 병원급 이상 외래 5%(’17.10.1.부터)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치료 : 의원급 면제, 병원급 이상 5%(’19.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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