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34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1)  임산부
                        ①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②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③ (출산예정일 → 출산일로 변경 요청 시) 보장기관에서는 출산예정일을 출산일로 변경하고,
                         출산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  면제

                    (2)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재학증명서  제출
                    (3)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4)  가정간호대상자

                    (5)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03           2)  2종  수급권자


                   가)  입원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  총액의  10%(ʼ04.  1.  1.  이전  20%,  ʼ09.  6.  1.  이전  15%)
      의
      료                   ※  단,  특례는  별도기준  적용
      급
      여            【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 】
                    ▸ 자연분만  산모(입원)  :  본인부담  없음(’05.1.1.부터)
                    ▸ 6세미만  아동(입원)  :본인부담  없음(’06.1.1.부터)
                    ▸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입원)  :  3%(’17.10.1.부터)
                    ▸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수술・약제투여・입원)  :  본인부담  없음(최대  30일)
                    ▸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  본인부담  없음(최대  30일)
                    ▸ 고위험임신부  :  5%(’15.7.1.부터)
                    ▸ 제왕절개분만  산모(입원)  :  본인부담  없음(’16.7.1.부터)
                    ▸ 임신부  병원급  이상(외래)  :  5%(’17.1.1.부터)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병원급  이상(외래)  :  5%(’17.1.1.(3세)  →’20.1.1.(5세)  연령  확대)
                    ▸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외래  이용시  :  10%.  다만  조현병은  5%  (’17.3.13.부터)
                    ▸ 치매치료  :  입원  5%,  병원급  이상  외래  5%(’17.10.1.부터)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치료  :  의원급  면제,  병원급  이상  5%(’19.1.1.부터)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