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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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17.11.1.)
②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
③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 미적용
④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5)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 수급권자 이력관리를 통해 중복급여 여부확인가능
다) 등록절차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신청 → 지자체 승인(행복e음에 등록처리)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요양기관에서 신청한 신청내역을 행복e음으로 전송하고 행복e음에서
등록정보 수신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조회 및 청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리
2) 치과 임플란트
03
가)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의
나) 급여기준
료
(1) 시행일 :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급
여
(2)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14.7.1.) 만 75세 이상 → (’15.7.1.) 만 70세 이상 → (’16.7.1.) 만 65세 이상 적용
(3)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4)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 미적용, 2종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 아님
※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18.7.1.)
다) 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라) 등록절차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신청 → 지자체 승인(행복e음에 등록처리)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 요양기관에서 신청한 신청내역을 행복e음으로 전송하고 행복e음에서
등록정보 수신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조회 및 청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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