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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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17.11.1.)
                      ②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

                      ③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  미적용
                      ④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5)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  수급권자  이력관리를  통해  중복급여  여부확인가능

                   다) 등록절차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신청 → 지자체 승인(행복e음에 등록처리)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요양기관에서 신청한 신청내역을 행복e음으로 전송하고 행복e음에서

                      등록정보 수신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조회 및 청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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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치과  임플란트
                                                                                                       03
                   가)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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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급여기준
                                                                                                         료
                    (1)  시행일  :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급
                                                                                                         여
                    (2)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14.7.1.)  만  75세  이상  →  (’15.7.1.)  만  70세  이상  →  (’16.7.1.)  만  65세  이상  적용
                    (3)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4)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  미적용,  2종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  아님
                                ※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18.7.1.)

                   다)  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라) 등록절차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신청 → 지자체 승인(행복e음에 등록처리)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 요양기관에서 신청한 신청내역을 행복e음으로 전송하고 행복e음에서
                      등록정보 수신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조회 및 청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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