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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4)  보건기관  이용  및  식대  본인부담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1,  2종)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시
                    ❍ 본인부담금  없음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1,  2종)  식대  본인부담금
                    ❍ 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유동식)별  식대의  20%

                    ❍ 식대본인부담  면제  :  자연분만・6세미만  입원(1・2종  모두)  및  행려환자
                    ❍ 식대본인부담  경감  :  중증질환(등록암・화상환자,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자(1,2종  모두)의  해당  질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  시  5%

                 5)  선별급여

                    ❍ 급여항목별  30~90%  본인부담
    03              ❍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  예외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의
      료          6)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본인일부부담(’19.7.1.부터 적용)
      급             ❍ 상급종합병원  :  2인실  50%,  3인실  40%
      여
                    ❍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중「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

                       재활시설  :  2인실  40%,  3인실  30%
                            ※  요양병원  및  치과병원  상급병실료는  급여  적용  제외
                            ※  장애인의료비  지원  없음



                사.  수급권자  자격관리

                 1)  보장기관으로  연중  신청(단,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정으로  신청)

                 2)  업무처리절차

                   가)  보장기관(시·군·구)
                    (1)  선정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취득,  상실,  변경  등의  자격  처리  업무  담당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입력 정보는 공단으로 전송. 전송처리
                        불가  건(공단  D/B자료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단(본부)로  문서요청
                              ※  사전에  공단과  유선  협의  후  반드시  필요한  건만  문서를  통해  공단에서  전산  조치
                           (시·군·구  담당자의  행복e음  입력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처리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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