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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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
1 의료급여제도 주요 내용
가. 의료급여의 목적(의료급여법 제1조)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용어의 정의(의료급여법 제2조)
1) 수급권자 :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급여기관 :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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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의원급),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함
3)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의
혈족 및 그 배우자 료
급
여
다. 보장기관(의료급여법 제5조)
1) 보장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를 위하여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2)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라. 수급권자 구분(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 1종 수급권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나) 행려환자
다)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 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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